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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Oct, 2011
김종필 교수의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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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점검 사례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도ㆍ점검의 사전통지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보육교직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지도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료제공 김종필 교수(행복나눔 사회복지법연구소 소장)

행복나눔사회복지법연구소 대표
국민대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BS사회복지법제 담당교수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전문위원

 

정리 심미경 기자

 

 

 

 

사 례 ㅣ

 

지난 6월 경기도 00시 어린이집에 모방송국 기자와 00시의 담당공무원이 사전통지 없이 위생ㆍ점검 등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심리적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ㅣ 대 변 ㅣ

 

보육교직원에게 연간 최대 10회에 가까운 지도ㆍ점검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 또는 관리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ㆍ점검 자체 그 성격이 장학지도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의견은 있음을 부정하는 보육교직원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ㆍ점검은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관계 즉, 권력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협력관계인 관리관계의 일환으로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고 권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보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지도·점검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보육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 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행하는 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조사 전 이점을 반드시 염두 해 두어야 하며, 보육교직원도 지도ㆍ점검시 절차상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위의 00시 사례에서도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복지부의 지도ㆍ점검지침에서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민원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어린이집에 사전통지 없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장해가 되고 있다.

 

지금의 보육행정시스템 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도ㆍ점검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원에 의한 사전통지 없는 불시 수시점검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 서면통지를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원에 의한 불시 수시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시 수시점검은 지도ㆍ점검의 원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육서비스의 안정성을 해치고 보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대립과 마찰,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치닫게 되는 이유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권력적 행정관행과 상호이해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청과 어린이집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하여 적법한 절차와 보육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도ㆍ점검을 행하고 수용한다면 지도ㆍ점검과정이 원활한 보육사업 수행과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지도ㆍ점검시에는 지도ㆍ점검을 행하는 행정청은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보육교직원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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