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로 뜨겁게 달구어진 10월.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은 황우여, 안민석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을 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실에서 만났다. 유아교육에 대한 두 위원의 고견을 들으며 유아교육의 희망을 찾아보았다.
장소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실, 제1차관실
대담 이영애《월간 폴라리스》대표
정리 최수영 기자
사진 조준원 기자
안민석 위원
이영애《월간 폴라리스》대표 |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 입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무상교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향을 소개해주십시오.
안민석 | 현재는 만 5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사립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아학비가 지급됩니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무상교육의 원칙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 발표 만 3~4세까지도 만 5세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해 예산지원 편성하도록 법안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목표지요.
이영애 |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 교육역량제고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 시행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시·도교육청별로 지급해오던 담임수당이나 교직수당의 문제 같습니다. 2008년 유아교육예산 확보를 시·도교육청별로 하다 보니 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 같고, 특히 사립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들쭉날쭉합니다. 유아교육 재정 책임이 교육청으로 넘어왔지만 안정적으로 유아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러한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이 진정한 공교육화가 되려면 유치원도 사립 교사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질 좋은 교사들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이영애 | 무상교육이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민석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이며, 유아교육 및 보육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순식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무상교육 및 보육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 간의 혜택 격차 통계도 공유되지 못할 뿐더러 유아교육지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대상 범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2008년 이후 교육청에 예산 권한이 이양되었어도 유아교육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영애 | 현장의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민석 | 문제를 국회나 정부가 해결해주겠지 하지 말고 현장에서 계속 요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10년 노력 끝에 2004년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관심 있는 의원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겠죠. 야당측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애 | 그렇다면 야당측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은 누가 계십니까?
안민석 | 황우여 의원님이실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유보통합도 거론하셨죠.
이영애 | 저희가 황우여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이영애《월간 폴라리스》대표 |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아교육에 대해 위원님이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황우여 | 유보통합에 대해 발의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해요. 신상진 의원도 보건복지부 국사에서 같은 질의했는데 진수희 장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국장들은 좋은 질문했다면서 화두로 잡자고 했습니다.
이영애 | 유보통합에 대한 견해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지요.
황우여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한지 6년째 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그때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벌써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총리실 산하에 육아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육아정책연구원에서 틀은 다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양 부처를 통괄하도록 하는 부서를 준비하고 결단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장관에게 대통령께 건의해서 결단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와 신상진 위원이 이번 국감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안건을 치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서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지 않느냐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진 의원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안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더 이상의 발전에 한계를 느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조금의 갈등은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영애 | 교사 인건비 지원이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내년 예산도 안 잡힌 데가 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황우여 |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유아교육, 유아보육을 뒷받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혼란한 행정질서, 교사양육제도, 교사처우, 국공립과 민간, 사립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대우 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정리하고 선진국형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에 큰 획을 그을 역사적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유아교육, 보육에 해야 할 일은 바로 5년 전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할 당시에 뒤로 남겨놓았던 유아 공교육화, 무상교육화입니다. 그 전제가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획을 그었으면 합니다. 교사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총리실에 강력한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을 표하며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유보통합에 매진하여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담당자들이 오로지 교육과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영애 | 안민석 의원과 인터뷰 중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 그러면 여당 의원들 중 누가 가장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황우여 의원님을 거론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여당쪽에서 힘이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황우여 | 아, 물론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분석하고 해당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 때 강력히 묻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애 | 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인터뷰가 끝나고 시·도 교육청별 교사 지원금 현황표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들을 황우여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마무리 말씀을 해주세요.
황우여 |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장님, 유아교육과 보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열악한 교육환경, 보육환경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