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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동결,
각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선 조절해보자 !

 


구성|편집부

 

 

보육은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하락을 저지하고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 중 가장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보육은 ‘개별 가정의 형편에 따라 알아서 선택되고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복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공공성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에 신경을 많이 쏟는다고는 하지만 매년 보육예산은 소폭 상승되거나 동결, 심할 경우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 2009년에는 다행스럽게도 보육료가 소폭 상승했지만 오히려 시설기능 보강비는 환경개선비가 전액 삭감되어 기능 보강비와 통합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도 대체교사 인건비, 장애아 통합, 방과 후 교사 인건비만 신규로 책정, 나머지는 동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보육료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정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0년도 보육료는 이마저도 증액은커녕 동결돼 전국 보육인들의 한숨을 낳게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방침인 보육료 동결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보육료를 동결한 것일 뿐.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지역에서는 보육료 동결에 손 놓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육료에 대해 상한선을 조절할 수 있다. 보육위원회에 현실에 맞게 요구해서 최대한 보육료를 올려놓도록 노력해보자.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위해 각 지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한다. 공문을 바탕으로 보육위원회에 소속된 각 시도별 연합회원장들도 회원들과 잘 협조해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보육위원이 결국 보육연합회장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보육연합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원활한 협의를 통해 보육료 상한선을 높여 2010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월간 폴라리스 201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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