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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도,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8월 5~11일까지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하반기 공인 일정을 잡고 관할구청 보육담당부서를 통해 공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작년 인증률(82%)에 비해 올해 상반기 인증률은 51.8%에 그친 만큼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인증 결과 발표 후엔 많은 신청 기관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상당기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돼 온 원(민간 약 1,200곳)이 갑자기 인증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그 위기는 심각하다. ‘서울형’이라는 마크를 떼버리는 순간 오점을 남긴 부적절한 보육기관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도가 강화됨으로써 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감시 항목의 추가로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민간시설의 소통이 관건이다
한편 이미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역시 ‘서울형’ 간판을 달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본 긍정적 변화도 있겠지만 IPTV로 인한 교사 및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털어놓기도 한다.

 
시가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에 준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면 언론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제자리를 잡으려면 실제 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인증제도 도입 위해 투지 필요하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반발심을 갖는 것은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중앙?지방정부가 시설을 지어 위탁을 줬지만 민간은 이와 달리 시설장이 투자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수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은 필수다. 점차 서울형어린이집으로의 실행이 거스를 수 없는 길이라면 서울시 민간분과위원회 수장은 서울시와 꾸준히 대화하는 한편,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회원들의 현안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이 확대되어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재정만 허락된다면 이제 시간 문제이고, 그 근거로는 보가부에서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민간분과위원회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민간어린이집연합은 서울시와 타협을 추구하되, 회원 일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들로 상황을 포장하지만 실제 회원들을 위해 투쟁해주는 리더,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과 부침마저 각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장은 앞서 싸우는 사람이요,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다.

 

회원들이 기대를 모아 수장을 선택했기에 그는 마땅히 봉사할 자리에 선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강화가 앞으로 서울시 민간분과 서울형어린이집들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만약 연합회 수장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 10가지를 관철시키고자 애쓴다면 적어도 그 중 두세 가지 정도는 노력과 끈기로 획득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자 전정한 지도력 발현의 길이다.

 

 수장은 구경꾼이 아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의 과정에서 2011년 원아 모집을 앞두고 피할 수 없는 진통이 있으리란 것이다. 따라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들이 나서서 현 시설들이 자율적으로 개선 및 보완에 앞장서야 하며, 더 이상 구경꾼으로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까다롭기만 할 뿐 불필요한 평가 항목은 과감히 삭제 또는 생략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감사에 대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11년 정책 방 향이 ‘강화’로 바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적응하지 못한 시설들은 규제가 가해질 경우 최소한의 재산권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폐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 인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처 없이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회원들은 줄줄이 피해를 입고 말 것임을 서울시 민관분과연합회 수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울형어린이집 진단기사는 다음 호에도 이어집니다.)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선생님들의 거침없는 정책 제안 또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겪은 각종 사례 제보를 기다립니다. 폴라리스 홈페이지(www.mypola.com) 자유게시판 또는 이메일(press@mypola.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0.9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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